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5. 6. 9.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을 상실하였으며, 근로자는 2025. 6. 11. 옥○○ 대리에게 ’퇴직금 언제 나와요?'라고 묻고 옥○○ 대리가 사직서 서명을 요구하자 ’네. 알았어요'라고 답하였으나 2025. 6. 16. 사직 처리에 대해 반발하는 의사를 표명한 점, ② 사용자는 2025. 6. 17. ’착오 신고'의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취소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업무복귀 의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심문회의 진술과 같이 이미 해고를 당했기에 업무복귀에 대한 의사를 사용자에게 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은 2025. 6. 30.자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 ④ 근로자는 2025. 5. 22.경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 옥○○ 대리가 근로자의 부인과 통화 시 심장 수술한 직원은 복귀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이를 두고 해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