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1일

요지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면직처분한 것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는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수습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조직 적응력, 근로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수습 평가결과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