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정직 기간에 동료 근로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였고, 부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 등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2025. 2. 25. 서 과장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메시지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벌금 70만 원)하는 공소를 제기하여 벌금형이 2025. 7. 16. 확정되었는바, 근로자가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당한 동기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동료 근로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피해 동료 근로자들의 숫자가 다수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기업의 위계질서 자체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과거 유사한 방법으로 동료 근로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일ㆍ유사한 수단으로 다시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행한 점, 비위행위 후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