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7일
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기에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기에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기에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