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7일

요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소속 구성원으로서 역량평가를 위한 실험원 양성 교육평가 3차례 탈락 후 4차 시험 및 면담 거부, 일일업무보고 미이행 등 여러 차례 업무지시 불이행과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등 회사 취업규칙 제45조제2항 및 상벌규정 제6조제2항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벌규정 '첨부8 징계 심의 참고표’의 ①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복종의 경우, ② 근무성적 불량 중 사무실, 작업장의 무단 이탈의 경우 ③ 회사의 정상적 업무수행 방해 중 출입 금지지역의 무단출입의 경우, ④ 교육 훈련의 기피, 태만 중 무단 불참의 경우에 각각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집, 운영에 대한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 및 징계결과 통보, 재심절차 안내,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