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1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차O섭 부장과의 연락을 통하여 현장에 근로하게 된 점, ② 근로자들은 임금, 근로기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회사와 전혀 약정한 바 없고 차O섭 부장과 협의한 점, ③ 업무에 지시ㆍ감독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인 근로조건 약정의 주체를 보았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들은 차O섭 부장과의 연락을 통하여 현장에 근로하게 된 점, ② 근로자들은 임금, 근로기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회사와 전혀 약정한 바 없고 차O섭 부장과 협의한 점, ③ 업무에 지시ㆍ감독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인 근로조건 약정의 주체를 보았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