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1일
요지
시용근로자의 근무태만, 권한 없는 인사권 행사 때문에 본채용이 거절된 것이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
근로관계의 종료는 징계해고가 아닌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상 해지 사유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적시하기 위함일뿐 징계해고라 볼 수 없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권한 없는 인사권 행사 때문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
근로관계의 종료는 징계해고가 아닌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상 해지 사유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적시하기 위함일뿐 징계해고라 볼 수 없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권한 없는 인사권 행사 때문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