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3. 3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2. 2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부동산 대출 문제로 고용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해 사직 일자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와 퇴직일을 협의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 이전까지 법인차량 사용을 조율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자의로 퇴사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25. 3. 3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2. 2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부동산 대출 문제로 고용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해 사직 일자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와 퇴직일을 협의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 이전까지 법인차량 사용을 조율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자의로 퇴사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