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 사업장이 휴무 없이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5. 5. 15.∼6. 14.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근로자가 3명인 점, ③ 근로자가 근무 당시 6명이 근무하였다는 주장 외에 상시근로자 수를 달리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음
①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 사업장이 휴무 없이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5. 5. 15.∼6. 14.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근로자가 3명인 점, ③ 근로자가 근무 당시 6명이 근무하였다는 주장 외에 상시근로자 수를 달리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