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0일

요지

제척기간(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11. 9.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대면 방법으로 자연면직 처분을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점은 자연면직 처분일인 2023. 11. 9. 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2025. 1. 24. 구제신청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