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4일

요지

근무지 이탈 및 음주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무지 이탈 및 음주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지위, 근무기간,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지 이탈 및 음주 행위는 직원의 기본적인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직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감봉은 1개월이고 액수도 소액에 불과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징계 시효가 3년이고 다음 직급으로의 승진까지는 약 5년의 기간이 남아있어 승진 제한의 효과도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점, ③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이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규정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