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사유와 일시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에 관하여 양측의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을 토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아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