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7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담당 업무와 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