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주장과 제출된 자료, 고용보험 조회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로는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5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한 날이 4일에 불과하여 근로자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