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큰소리로 “야”라고 부른 행위는 사정을 감안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개인의료비 과다 이용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나, 비위행위가 다소 장기간 지속된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양태와 정도는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선을 넘어서 심각한 것으로 보임. 회사의 의료지원제도를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과다하게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후 의료비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체외충격파 치료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는 행위에 대해 회사 직원에게 이야기하여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를 한 것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문답서 및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큰소리로 “야”라고 부른 행위는 사정을 감안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개인의료비 과다 이용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나, 비위행위가 다소 장기간 지속된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양태와 정도는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선을 넘어서 심각한 것으로 보임. 회사의 의료지원제도를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과다하게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후 의료비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체외충격파 치료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는 행위에 대해 회사 직원에게 이야기하여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를 한 것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문답서 및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