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7일

요지

판매품 무약정 외상 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과 재고 부족 은폐 등의 징계사유로 행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근로자1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에게 ① 판매품 무약정 외상 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사고의 결재 및 취급책임, ② 재고 부족 은폐 등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③ 공신력 실추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은 기존 비위행위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행위의 결과’로서 징계양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독립된 추가적인 비위행위로서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의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징계변상규정 및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2에 행한 해고의 징계는 근로자2가 경제팀 실무자임을 감안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변상규정 및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에 관리상무 전○○은 행위의 직접적 관련자가 아니므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