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5일

요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비록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등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업무에 일시적으로 종사하지 못하게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직위해제는 실질적인 징계권 행사로 보이는바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