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일
요지
대기발령은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으나,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유무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진행하면서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었고, 승진, 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직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유무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진행하면서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었고, 승진, 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직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