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8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학 프리랜서 2명을 제외하거나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가 누락시켰다는 근로자 5명의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사이’에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