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평가 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내용의 소식지를 작성?발행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인간공학 평가 의도가 조회 당시 공정원들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이러한 전달사항을 조회 당시에 제보자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조회에 참여한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소식지를 작성?발행한 근로자도 사용자의 평가 의도를 소식지 발행 이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소식지 발행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의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인간공학 평가 의도가 조회 당시 공정원들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이러한 전달사항을 조회 당시에 제보자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조회에 참여한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소식지를 작성?발행한 근로자도 사용자의 평가 의도를 소식지 발행 이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소식지 발행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의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