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2일
요지
당사자 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며, 잔여 근로계약기간에는 자택 대기발령을 한다고 안내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택 대기발령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기간의 임금 전부를 지급한 점, ④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며, 잔여 근로계약기간에는 자택 대기발령을 한다고 안내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택 대기발령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기간의 임금 전부를 지급한 점, ④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