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4일

요지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징계사유
근로자는 운전원으로서 경사로에서 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를 풀면 차량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적재함에 이○○이 있는 상태로 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이○○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1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2는 상사의 지시 명령을 거부하였거나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2) 징계양정
사용자는 징계양정 의결시 단체협약 제21조(중징계사유)제4항 '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한 건’을 근거로 삼았으나 징계사유2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비록 징계사유1에 의해 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는 사고 발생 즉시 차량을 정차하였고 이○○는 사고 이후에도 정상 근로 제공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등 정직 3개월 처분은 작업의 과정이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징계절차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다툼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나. 정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