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1일
요지
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로서 본채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로 해고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본채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수습기간 만료 전인 2025. 1. 15.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를 통지하면서 아무런 해고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함
가. 수습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본채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수습기간 만료 전인 2025. 1. 15.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를 통지하면서 아무런 해고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