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6일
요지
인사발령은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징계인지 여부
취업규칙상 전직이나 근무 장소 변경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위한 분리조치”라고 명시된 점을 종합하면, 이는 조사를 위한 임시적ㆍ예방적 조치에 해당하여 징계라고 볼 수 없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제기에 따른 분리조치라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
① 통근거리는 5배 이상이고 통근시간은 2∼3배 증가한 점, ② 건강이 의학적으로 장거리 운전에 무리가 있는 상태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 ③ 종전 근무지에서 분리조치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3) 협의절차 준수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 인사발령이 징계인지 여부
취업규칙상 전직이나 근무 장소 변경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위한 분리조치”라고 명시된 점을 종합하면, 이는 조사를 위한 임시적ㆍ예방적 조치에 해당하여 징계라고 볼 수 없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제기에 따른 분리조치라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
① 통근거리는 5배 이상이고 통근시간은 2∼3배 증가한 점, ② 건강이 의학적으로 장거리 운전에 무리가 있는 상태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 ③ 종전 근무지에서 분리조치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3) 협의절차 준수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