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5일

요지

금융투자업자인 근로자가 직무상 알게 된 외부 미공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금융투자업자인 근로자가 회사의 A펀드 관련 '특별 배당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여 본인의 자금 6,000만 원과 하위 직원 자금 4,000만 원을 합하여 근로자 명의로 총 1억 원을 A펀드에 투자함. 이는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자본시장법 제5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준법을 감시하고 내부를 통제해야 함 에도 하위 직원의 권유를 받고 본인의 명의까지 대여하여 탈법 투자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금융감독원의 수시감사와 징계 절차 과정을 통해 실질적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외 절차상 흠결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