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직책(위험)수당, 자격(기술)수당, 복지포인트, 도서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경조사 지원을 하지 않으며,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인 안전순찰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책(위험)수당, 자격(기술)수당,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성과급은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등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금으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며, 연차유급휴가 일수 차등 부여, 복지포인트, 도서포인트, 경조사 지원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책(위험)수당, 자격(기술)수당, 복지포인트, 도서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경조사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불리한 처우가 비교대상근로자와 근로자 간의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규정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배액금전배상 명령 여부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고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라고 보이므로 3배 배상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