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2일
요지
부당하게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볼 정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채용취소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함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