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1일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낮지 않으며 대기발령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볼만한 절차적 부당함이 존재하지 않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낮지 않으며 대기발령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볼만한 절차적 부당함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