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1일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낮지 않으며 대기발령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볼만한 절차적 부당함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