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8일

요지

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사용자와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할 만큼 중대하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접대비 허위 청구, ②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 조작, ③ 겸직금지 위반, ④ 촉탁직 직원에 대한 사적 지시, ⑤ 근무지 무단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무너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