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를 둘러싸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홀 업무에 부적합하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말하자 “근무기간에 대한 것은 입금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오히려 근로자가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는 즉시 사업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이 상반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①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를 둘러싸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홀 업무에 부적합하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말하자 “근무기간에 대한 것은 입금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오히려 근로자가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는 즉시 사업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이 상반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