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