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가 지정한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유사하지 않아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2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임을 주장하며 기간제근로자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수행한 주된 업무는 근로계약서, 심문회의 진술 등을 통해 우편물 수집 및 배포, 헬프테스크 서비스 업무로 보이며,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사용자2의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각종 시설 등 관리, 유지보수 업무, 업무공간 분석 등으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전기기능사 및 전기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등 근로자는 사용자2의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