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1일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임금을 지급받은 점, 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형태를 상용근로자로 변경할 목적이 아닌 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 방식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 현장관리자의 출근 통보로 이루어진 점, 매월 근로일수가 달라 근로제공의 형태가 연속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용근로자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