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4. 9. 권 총괄셰프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정이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철회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