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5일
요지
기각: 징계사유 인정되고, 양정적정함
기각: 징계사유 인정되고, 양정적정함
기각: 징계사유 인정되고, 양정적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