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6명 중 사용자와 사용자의 배우자, 자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점, ② 심문회의 및 고용보험조회 내역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 수 산정기간(28일) 중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이 2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상시근로자 수 파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6명 중 사용자와 사용자의 배우자, 자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점, ② 심문회의 및 고용보험조회 내역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 수 산정기간(28일) 중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이 2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상시근로자 수 파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