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약직이 다수인 동료 근로자들에게 '계약연장 불가, 응급구조사 자격박탈 가능성’ 등에 대하여 발언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61조(징계사유)제12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강등은 병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행해진 징계처분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며, 인사규정에 규정한 징계감경에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강등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사유 등에 대해 통지받은 후 보통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내용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병원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약직이 다수인 동료 근로자들에게 '계약연장 불가, 응급구조사 자격박탈 가능성’ 등에 대하여 발언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61조(징계사유)제12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강등은 병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행해진 징계처분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며, 인사규정에 규정한 징계감경에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강등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사유 등에 대해 통지받은 후 보통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내용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병원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