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시술 전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 '실내 흡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객의 불만 접수’는 별도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동료 등에 대한 폭언’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네 가지 징계사유 중 '고객의 불만 접수’ 및 '동료 등에 대한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남은 근로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징계가 실질적으로 해고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④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