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5. 4. 26.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 없이 2025. 5. 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5. 4. 26.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 없이 2025. 5. 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