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회사가 지시한 퇴근시간 이전에 환복하고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 또한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58조제1호제1목 내지 제3목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실제로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50분 이전에 근무 교대 후 조기퇴근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가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만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조기 퇴근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회사에 업무상 문제나 손실이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15일의 중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 다툼은 없으며,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회사가 지시한 퇴근시간 이전에 환복하고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 또한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58조제1호제1목 내지 제3목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실제로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50분 이전에 근무 교대 후 조기퇴근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가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만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조기 퇴근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회사에 업무상 문제나 손실이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15일의 중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 다툼은 없으며,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