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4일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는 2025. 5. 12. 근로자가 2025. 5. 16.까지 근무하고 해당 월 급여 전체를 지급받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2025. 5. 16.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원 출입 키를 반납한 점, 사용자가 2025. 5. 17. 근로자를 대체할 인원을 채용하고 근로자에게 2025. 5월 급여 전체를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계약관계는 2025. 5. 16. 자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는 2025. 6. 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