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1일
요지
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에 대한 기재 없이 징계 규정만을 나열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에 처분이유로 근거 규정 및 조문만이 적시되어 있어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는 비위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되어 절차적으로 위법함
나.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에 처분이유로 근거 규정 및 조문만이 적시되어 있어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는 비위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되어 절차적으로 위법함
나.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