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비위행위 사실이 이메일 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