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신청 취지 보정 요구를 2회 응하지 않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 규칙 제41조에 따른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5. 8. 8.부터 근로자는 위원회가 발송한 문서와 전화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 규칙 제41조에 따른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5. 8. 8.부터 근로자는 위원회가 발송한 문서와 전화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