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2일
요지
해고에 대한 입증이 없고, 근로의사가 있었는지 및 구제신청의 목적이 원직복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중 화장실에 간다며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③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자. 교육받고 정상적으로 일해라'고 문자를 보낸 점, ④ 이에 대해, 근로자가 전혀 응답하지 않아 근로의사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⑤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거나 사업장에서 나가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머문 시간은 반나절에 불과한 점, ⑥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원직복직'이라는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①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중 화장실에 간다며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③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자. 교육받고 정상적으로 일해라'고 문자를 보낸 점, ④ 이에 대해, 근로자가 전혀 응답하지 않아 근로의사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⑤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거나 사업장에서 나가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머문 시간은 반나절에 불과한 점, ⑥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원직복직'이라는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