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7일

요지

비진의의사표시아님

① 근로자의 연봉 삭감은 재무이사직 사임으로 인한 것이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간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압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근로자가 유○○ 이사와 유선상 “(주식매수청구권을 유지하고) 그냥 관두는 것은 6개월 이상의 위로금을 받아야 (사직을) 수락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 발견으로 대기발령 조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에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유○○ 이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는 것(권고 사직 처리)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딴지 안 걸게 해달라. 퇴사 처리 완료되면 연락 부탁한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므로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권고사직에 해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