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2025. 6. 1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청업체인 ○○건설의 근로자들 현장 퇴출 요구에 현장소장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고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현장소장이나 현장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은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현장 반장이나 현장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