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1일
요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미화원으로서 동료 수습직원에 비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 건수가 많았고, 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현장소장의 수습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미화원으로서 동료 수습직원에 비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 건수가 많았고, 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현장소장의 수습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