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4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영업 성과가 부진하였던 점, ② 부서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분위기에서 업무를 할 경우 성과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성과향상을 위한 엄격한 영업관리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급여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점, ② 부서 변경 전후 보험중개영업의 업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성과개선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서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인사위원회 과정에서도 의견을 청취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존재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