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대기발령은 실효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대기발령은 단순히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분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해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대기발령은 종료된 점, ③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 임금의 감액 없이 100%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 점, ④ 근로자의 요청대로 이○호 당직교대근무조로 복귀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① 대기발령은 단순히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분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해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대기발령은 종료된 점, ③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 임금의 감액 없이 100%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 점, ④ 근로자의 요청대로 이○호 당직교대근무조로 복귀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